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09-44호
2009년도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산업체 및 지방대학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사업목적
ㅇ 산학 공동기술개발과제의 지원을 통해 석.박사과정 연구인력의 산학공동기술 개발에의 참여 활성화 및 지역산업체 맞춤형 우수인력을 양성
ㅇ 지역 단위의 산학협력을 촉진하여 지역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
□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산업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교과부 훈령 제94호)
ㅇ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기업과 대학의 공동기술과제를 대상으로 ‘03~‘08까지 총 759개 과제 1,500억원 지원
□ 사업특성
ㅇ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있는 기업과 대학에 과제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광역시.도에 위치한 기업과 대학을 대상으로만 사업비 지원
ㅇ 지방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출연금의 50%이하 범위에서 석.박사과정 참여연구원 연구지원비로 지급
ㅇ 기업을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으로 과제 수행에 반드시 참여시키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통한 기업 맞춤형 사업 추진
ㅇ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채용, 친환경 녹색기술개발에 일정비율을 포함하는 등 경제난 극복을 위한 사업수행에 역점
□ 지원규모
ㅇ ‘09년 예산은 총 247억원(균특)으로 계속과제(225개과제)와 신규과제(약 70개 내외)에 지원 예정
※ 신규과제 수는 다소 변동될 수 있음
ㅇ 과제당 지원비 : 과제당 2억원 이내
ㅇ 총 사업기간 : ‘09.5.1 ~ ’12.4.30 (3년 이내)
- ‘07년 선정과제 부터는 최종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과제 중 계속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는 2년 추가지원(3+2)
□ 신청대상
ㅇ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광역시.도에 소재하고 있는 신청마감일 기준 설립 2년 이상된 법인으로서, 종업원 5명 이상 또는 전년도(‘08년) 매출액 3억원 이상의 산업체와 4년제 대학의 이공계학과로 구성한 ‘산학협력 인력양성팀’이 신청할 수 있음
ㅇ 주관기관은 기업 또는 대학이 될 수 있으며, 기업과 대학이 모두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아래 권역에 함께 있어야 함.
- 광주-전남-전북-제주, 부산-울산-경남-제주, 대구-경북-강원, 대전-충남-충북-강원
ㅇ 기업과 대학은 ‘산학협력 인력양성팀’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을 하되, 기업과 대학의 관련자가 특수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음
ㅇ 주관책임자는 대기업은 부장급 이상, 중소기업은 임원급 이상이어야 하며, 대학은 조교수 이상이어야 함
- 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다른 정부부처 지원사업 등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는 과제가 2개 이내이어야 하고, 사업기간 중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할 계획이 없어야 함
□ 신청분야
ㅇ ‘산업기술분류체계 및 코드’의 4개의 대분류 및 44개 중분류 기술
□ 선정절차
① 형식요건 심사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재단)이 접수된 과제의 주관기관, 주관책임자, 협력기관, 협력과제책임자를 대상으로 신청자격조건, 제재 대상, 중복지원, 신용거래 불량 등의 형식요건 심사 실시권역별로 나누어 균형 있게 배분하되, 과제 접수건수, 이공계 석.박사생 비중, 지역내 총생산(GRDP),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일부 조정
※ 제재 대상 : 정부지원 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관 또는 개인 (신청마감일 기준)
② 지역평가기관 선정평가
- 선정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한 주관기관 소재지 지역평가기관(TP)에서 수행하되, 제주, 울산, 대전은 인근지역 TP에서 수행
※ 선정평가시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에서 각각 사업계획서를 발표
③ 전문위원회 심사 및 과제 확정
- 전문기관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별 선정평가에서 올라온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정책적 우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최종 지원과제 확정
※ 광역시.도별로 선정된 과제가 특정 대학에 2분의1이 초과되지 않도록 제한
□ 과제배분
ㅇ 12개
- 과제 배분 권역(12개 권역) : 강원, 울산-경남, 경북, 광주, 대구, 부산, 전남-제주, 전북, 대전, 충남, 충북, 포항(경주)
□ 정책적 우대
ㅇ 여성이 주관책임자인 과제 우대배점 2점
ㅇ 전문연구/산업기능 요원제도(산업체 특례) 지정업체 우대배점 2점
ㅇ 국가지정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 기업 우대배점 2점
ㅇ 환경,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녹색기술분야 과제 우대배점 5점
□ 사업비
ㅇ 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기관으로 과제 수행에 참여하기 위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25% 이상의 사업비를 부담하고, 정부출연금은 75% 이내로 함
- 대기업의 경우 총사업비 대비 10% 이상,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5% 이상을 현금으로 투자해야 함
-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민간부담금 현금으로 지급 가능
ㅇ 인건비는 정부출연금의 50% 이내에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월정액으로 지급해야 함
- 사업비 1억원 미만 신청과제 : 연구원 3명이상(누적합계 년 36개월 이상) 참여
- 사업비 1억원 이상 신청과제 : 연구원 5명이상(누적합계 년 60개월 이상) 참여
- 월 지급액(참여연구원)
? 석.박사과정 연구원(입학예정자 및 Post.doc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2항규정의 50% 과제참여율 범위 이내(‘09년 : 석사 90만원, 박사이상 125만원이내)
? 대졸자 및 석.박사과정 참여연구원이 해당 기업에 취업한 경우 : 월 100만원(사업기간내, 최대 1년간)
- 과제당 주관책임자를 포함하여 기업연구원은 2명 이상, 참여교수는 2명 이내로 참여해야 함
□ 사업의 효율성 강화
ㅇ 기업파견(현장실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시 기업과 대학이 상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업파견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
ㅇ 정성적 평가지표 중 참여연구원 활동을 주요항목으로 추가하여 석ㆍ박사과정 참여연구원의 과제참여도 및 연구 실적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
□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ㅇ 실태조사는 총 사업기간(3년) 중 1회 실시 함
- 1차년도(서면조사), 2차년도(실태조사), 3차년도(서면조사)
- 2년 추가 지원과제 : 1차년도(실태조사), 2차년도(서면조사)
ㅇ 성과평가는 정량적 및 정성적 평가지표에 따라 매년 평가
□ 추진일정
ㅇ 과제접수
-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재단 홈페이지(http://www.kotef.or.kr)에서 신청안내서 및 신청양식 등을 내려 받아 작성
- 전산접수 : ’09. 3. 2(월)∼3. 5(목) 18:00 (4일간)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09. 3. 6(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한국산업기술재단 PMS(http://pms1.kotef.or.kr)에 전산접수 후, 관련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등 총 10부
※ 원본 1부는 한국산업기술재단에 접수하고, 사본 9부는 지역평가기관(TP)발송
ㅇ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 심사(한국산업기술재단) : ‘09. 3. 9(월)∼3. 27(금) (3주간)
ㅇ 선정평가위원회 개최(TP) : ‘09. 3. 31(화)∼4. 10(금) (2주간)
- 지역평가기관에서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중복성 판정 및 점수 평가
ㅇ 전문위원회 개최(한국산업기술재단) : ‘09. 4. 17(금)
ㅇ 선정결과 확정 및 발표(교육과학기술부) : ‘09. 4. 21(화)
ㅇ 협약체결 : ’09. 4. 24(금)부터 순차적으로 협약체결
※ 상기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자유공모 과제로서 평가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의신청을 받지 않음
□ 문의처
ㅇ 교육과학기술부 산업인력양성과 : 02-2100-6246
ㅇ 한국산업기술재단 지역산업실 : 02-6009-3256, 3165
ㅇ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재단 홈페이지(http://www.kotef.or.kr) 참조
※ 한국산업기술재단 접수처 : 135-513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재단 지역산업실
※ 지역평가기관 접수처 및 문의처
대구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팀 (우.704-230)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상동 711번지 벤처공장1호관 105호
손대수과장 T.053-589-4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