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교회사연구소의 <2009년도 학술연구비 지원대상자 공모>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응모하고자 하시는 분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09년도 학술연구비 지원대상자 공모 안내 -1부-
학 연구비 신청서 -1부-
연구자 인적 사항 -1부-
연구계획서 -1부-
2008. 11. 18.
재단법인 한국교회사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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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학술연구비 지원대상자 공모 안내
1. 공모과제 : 한국 천주교회사와 관련된 연구 과제
2. 연구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3. 응모 요령
(1) 응모 가능한 자
1)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소속된 전임 및 비전임 교원
2) 국내외의 학술연구기관ㆍ단체의 전임연구원
3) 기타 1) 2)항에 준하는 연구자
4) 단, 1) 2) 3)항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 박사학위과정 수료 이상의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
(2) 응모 방법
1)제출 서류는 연구과제신청서 및 연구계획서를 <붙임1>에 의거하여 작성한 후 한국교회사연구소에 우편 으로 제출한다.
※ 주소 : <우100-031>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 1가 2-3 평화빌딩
재단법인 한국교회사연구소 연구지원사업 담당자 앞
※ 제출 기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이후 접수된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연구과제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의는 연구소 내 연구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전화 02-756-1691, 206번)
2) 제출 기한 : 2008. 12. 19.(금) 18 : 00 까지
3. 연구자 선정 절차 및 방법
(1) 연구계획서 심사 및 연구자 선정
1) 연구과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계획서를 심사한다.
2) 심사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연구 주제의 독창성
② 연구 내용의 적절성
③ 연구 방법의 타당성
④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및 관련문헌 인용의 정확성
(2) 연구자 선정 방법
1) 심사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를 연구자로 선정한다. 단, 최저 점수와 최고 점수는
합산에서 제외한다.
2) 선정된 연구자가 포기할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자를 선정한다.
4. 선정결과 통보 및 연구비 지원
(1) 지원과제 심사결과
한국교회사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선정자 및 소속기관에 통보한다.
※ 결과 발표(예정) : 2009년 1월 초
(2) 연구비 지원 액수 : 이백만 원 정(2,000,000)
(3) 연구비 지원 절차
연구비 지급 및 연구 진행 등은 본 재단의 학술연구과제 관리 지침에 의거한다.
# <지도교수 추천서>는 박사과정 수료자에 한함.
학술연구비 지원 신청서 서식 및 규정집 [서식 다운로드 →]
재단법인 한국교회사연구소 학술연구비 지급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천주교회사와 관련된 연구를 촉진시키며, 전문 연구자들로 하여금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 (연구비 지원과제)
① 연구비 지원 과제는 천주교회사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주제로 하는 것 이어야 한다.
제3조 (연구비 지원 신청 자격)
①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소속된 전임 및 비전임 교원
② 국내외의 학술연구기관 ? 단체에 소속된 전임연구원 및 이에 준하는 자
③ 기타 ① ②항의 자격에 준하는 자
④ ① ② ③항에 해당하는 자 모두 박사학위과정 수료 이상의 학력을 갖추어야 한 다.
제4조 (제출 서류)
① 학술연구비 신청서
② 연구자 인적사항
③ 연구계획서
④ 연구수행계획
⑤ 연구실적목록
⑥ 지도교수 추천서(박사학위과정 수료자에 한한다)
제5조 (연구비 지원과제 선정 절차)
① 지원 과제는 주제에 따라 먼저 제13조에 규정된 실무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 들이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연구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이사장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지원 대상자의 선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면접을 실 시할 수 있다.
제6조 (연구비 지원과제 심사 기준)
① 연구 주제의 독창성
② 연구 내용의 적절성
③ 연구 방법의 타당성
④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및 관련문헌 인용의 정확성
제7조 (연구비 지원 과제 선정 방법 및 결과 통보)
①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한(최저 ? 최고 점수 제외) 다음, 최고 득점자를 선정 한다. 단, 선정된 연구자가 포기할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자를 선정한다.
② 연구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심사 결과는 한국교회사연구소 홈페이지(http://www.history.re.kr/)에 게재하고, 선정자 및 소속기관에 통보한다.
제8조 (연구비 지급방법)
① 연구비는 연구과제 한 건에 이백만 원(2,000,000)을 지급한다.
② 연구 과제가 선정된 후 연구비의 50%를 지급하고, 최종 연구 결과물을 제출받은 후에 나머지 50%를 지급한다.
③ 다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 시기와 지급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제9조 (연구비 지급기간)
① 연구비 지급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다.
② 단,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 결과물 제출 및 연구자 의무사항)
① 연구비 지원 대상자는 선정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를 마친 때에는 최종 결과물을 논문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 지원 대상자는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기 전에 한국교회사연구소가 주최하는 연구발표회에서 그 내용을 발표하고, 《교회사연구》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비 지급 중지 및 회수)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연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한다.
① 연구 주제가 이미 발표된 것임이 밝혀진 경우.
② 본 연구소가 주최하는 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하기에 앞서 다른 곳에서 발표할 경우.
③ 중간보고서가 부실하거나 제출 기한 내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신청서 제출 기간 및 제출처)
① 신청서의 제출 기간은 매년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이다. 단, 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② 제출처는 (우편번호 100-031) 서울시 중구 저동 1가 2-3 평화빌딩 재단법인 한 국교회사연구소 사무국이다.
③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④ 제출 서류의 작성과 관련된 문의는 본 연구소 연구부(02-756-1691, 내선 206)에 서 받는다.
제13조 (실무위원회)
연구비 지원과제의 선정 및 연구비 지급 ?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성 농장학회 산하에 실무위원회 를 둔다.
① 연구비 지원 과제의 공모
② 연구 지원 신청 과제를 심의하기 위한 학계 전문가의 위촉
③ 연구비 지원 과제의 선정
④ 중간보고서의 평가 및 보고
⑤ 그 밖의 연구비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 칙
1. 이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교회사연구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2004년 2월 일부터 시행한다.
2008. 11. 18
재단법인 한국교회사연구소 이사장
※ 문의 전화 : 02-756-1691(내선 203번) / FAX : 02-2269-2692 / Mail : history@cathol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