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대학산업기술지원단입니다.
2008년도 안식ㆍ연구년교수 심층기업지원 신규과제 접수를 오는 10월 공고할 예정이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교수님들(안식년, 연구년 예정)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참여를 희망하는 교수님께서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안식년, 연구년교수가 국내 중소기업에 밀착하여 심층기술자문 및 애로기술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예비 인력의 산업현장 적응도를 제고하는 사업 2. 사업내용 ㅇ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기업의 애로기술 과제를 안식ㆍ연구년 교수가 기업에 상주하면서 책임 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단기 프로젝트 해결 지원 < 안식ㆍ연구년 교수의 중소기업 지원범위 > ·기술기획 및 신제품 아이디어 제공 등 연구개발 전략기획 강화 지원 ·해당 과제 단기 애로기술 해결 및 기술개발 ·기업체 인력 기술관련 교육 및 신기술 동향 등 관련 기술 정보의 제공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총체적인 기술 자문 실시 ·기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적 애로사항 해결 등 3. 지원규모 ㅇ 지원기간 : 1년 이내 ㅇ 지원과제 수 : 30건 내외 ㅇ 지원내역 : 업체당 4000만원 이내 *안식ㆍ연구년교수 수당(월 250만원), 학생 인턴비(월 60만원), 전문가활용비 4. 지원자격 및 제한 1) 지원자격 ㅇ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 매출액 50억원 이상의 기업 - 종업원 30명 이상의 기업 ※ 기업은 참여교수에게 별도의 공간을 제공해야 함 ㅇ 전담멘토 - 안식ㆍ연구년 교수 ('09년 3월 기준) ※ 주 2일 이상(1개월 50시간 이상) 기업체 현장근무를 실시해야 함 ※ 석ㆍ박사과정 학생을 동 사업에 반드시 활용하여야 함 2) 자격제한 ㅇ 동일과제 혹은 유사한 기술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술지도·자문 등을 이미 받았거나, 현재 지원 받고 있는 기업 5. 평가 및 선정 ㅇ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평가 - 애로기술 해결 후 사업화 실현가능성, 사업화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과제책임자는 기업체 대표 또는 임원이어야 함 ※ 우대사항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증받은 중소기업 6. 향후 추진일정 ㅇ 평가위원회 개최 : ’08 12월 초 ㅇ 협약체결 : ’09 1월 초 □ 접수 및 사업문의 - 대학산업기술지원단 최예리 과장(E-mail:yrchoi@unitef.com, Tel.02)6009-3041)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교수님께서는 신청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를 작성하시어 이메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은 공고 시(’08. 10월 예정)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