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08-55호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식을 지닌 차세대 연구자를 발굴하여 세계적인 연구리더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기초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핵심·원천기술 및 미래 신산업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2008년도 하반기 창의적연구진흥사업(창의연구)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6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 도 연
1. 지원분야
지원분야 |
연구내용 |
o 현상.원리규명 또는 새로운 창조 분야 |
o 자연현상.원리규명 또는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신규 연구영역의 개척 또는 획기적인 응용가능성 제기 연구 |
o 새로운 과학기술 탐색?발아 분야 |
o 선진국에서 새로운 과학기술의 태동단계에 있는 연구분야 중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경쟁 가능한 연구 |
o 기존 과학기술 한계 극복 분야 |
o 기존 기술발전경로상의 한계를 돌파(breakthrough)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연구 |
2. 지원규모 및 기간
○ 연구단 규모 : 특별한 제한 없음(5~20명 정도)
○ 선 정 규 모 : 5개 내외
○ 지 원 규 모 : 연간 평균 6억원을 기준으로 과제별 성격에 따라 차등지원(5~8억원)
- 단, 1차년도는 연구기간(5개월)을 고려 평균 3.5억원 지원
○ 지 원 기 간 : 총 9년(3+3+3)
- 3년단위의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지원여부 결정(하위 15%이상 강제탈락)
3.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자격
○ 연구책임자의 자격
- 향후 10년 이상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자로서 세계적인 차세대 연구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연구자
○ 연구원의 자격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소속의 연구원, 해외 교포과학자, 소속기관이 없는 연구원을 모두 포함
○ 신청제한
- 타 연구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자는 창의적연구진흥사업 신규과제 연구개시일(2008.10.1)을 기준으로 1년 이내(2009.9.30이내) 종료되는 경우에만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있음
- 현재 선정평가가 진행 중인 특정기초(학제기초), 우수연구집단과제의 신청자도 신청 가능
· 다만, 중복 방지를 위해 특정기초(학제기초)·우수연구집단과제를 먼저 선정(1개월 정도) 후, 창의연구 신규과제 선정절차를 병행 진행
4. 연구단의 구성·운영
○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 공모, 국내외 Post-Doc. 활용, 해외 우수 연구인력 스카웃 등 연구그룹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자율권을 가짐
○ 연구단은 프로젝트베이스 계약제로 연구원을 타 연구기관으로부터 파견받거나 신규활용 할 수 있음
- 연구단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연구조합” 또는 “연구법인”을 구성한 후 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음
○ 연구단은 행정인력 채용이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해외에 서브연구그룹을 운영할 수 있음
○ 연구단은 총 연구인력의 40%이상을 유치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은 전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타 과제 및 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함
- 주당 3시간까지 강의
-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
- 연구기획사업 및 산업계와의 공동연구(2단계 연구시부터 허용) 등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사업 참여
- 연구원 중 외부 참여연구원은 필요시 유치기관에 파견근무하지 않고 원소속기관에서 연구참여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창의적연구진흥사업 참여율이 70%이상이어야 함
○ 위탁연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5. 연구장소
○ 연구단은 독립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공간을 확보해야 함
○ 연구단은 전일제 연구형태로 한장소 집중형으로 연구를 수행해야 함
- 다만, 제3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연구시설을 사용하거나 해외에 서브연구그룹을 운영할 경우에는 예외 인정
6. 연구종료 및 연구단의 해체에 관한 사항
○ 연구종료(단계평가 또는 9년후 최종평가)후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며, 연구단이 해체되면 파견되었던 연구원은 원소속기관으로 복귀됨
○ 유치기관 및 파견기관은 연구원의 복귀시 승격·승진 등 인사고과 평가에 있어서 불리한 평가를 하여서는 안됨
7. 선정평가 방법
○ 예비평가(최종선정과제수의 3배수 선정), 본 평가(토론/발표패널 평가) 및 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 선정
○ 본 평가대상과제 선정회의에서 최종선정수의 3배수 내외를 1차 선정
○ 연구자가 원활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공간, 시설마련 등에 대한 유치기관의 지원의지를 나타내는 확약서를 본 연구계획서 제출시 함께 제출
○ 평가단계별 평가방법 및 항목
예비평가 |
평가방법 |
연구내용과 연구책임자에 대한 평가를 분리하여 연구내용에 대한 暗盲評價(Blind Review) 실시 |
평가항목 |
- 연구내용과 연구책임자 평가 o 연구내용 : 창의성, 과학기술적?경제사회적 가치 o 연구책임자 : 연구실적, 세계적 연구리더로서의 성장가능성 및 연구자의 자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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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
예비평가결과를 토대로 본 평가대상과제 선정회의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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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평가 (토론평가/ 발표평가) |
평가방법 |
- 토론평가 : 본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전문가 패널평가 - 발표평가 : 연구계획에 대해 연구책임자의 발표를 통한 패널평가 |
평가항목 |
o 연구내용 : 창의성, 과학기술적?경제사회적 가치 o 연구팀 : 연구실적, 연구수행능력, 핵심 연구인력 구성의 적절성 o 연구추진전략/체계 : 연구접근방법의 독창성/구체성, 단계별 연구목표 및 방향의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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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
패널별 토론 및 발표평가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종합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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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의 (위원회평가) |
평가방법 |
본 평가 결과와 위원회에서 사업 목적 및 철학과의 부합성을 심의한 후 종합하여 최종 선정 |
평가결과 |
최종선정과제 확정 |
8. 이의신청
○ 최종후보과제 선정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인정하고,
최종후보과제 발표시 이의신청 절차를 공지
-단, 평가위원 선정, 평가항목, 연구비 평가 관련사항은 이의신청에서 제외
9. 신청방법
① 제1차 예비연구신청서
○ 신청방법 : 연구책임자가 예비연구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신청
○ 제출기간 : 2008. 7. 16(수)~2008. 7. 25(금)18:00까지
○ 신청서 양식 및 제출요령: 한국과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ef.re.kr/)
참조
② 제2차 본연구신청서
○ 신청방법: 1차 예비평가 결과 선정된 과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과제책임자에게 개별 통보함
○ 제출기한 : 2008년 9월 17일 예정(확정일자는 추후 통보)
○ 신청서 양식 및 제출요령 : 본연구신청서 및 유치기관 확약서 제출요령은 추후 통보
10.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기초연구지원과
Tel : 02) 2100-6830~1
○ 한국과학재단 창의팀
Tel : 042) 869-6520~1. 6341 Fax : 042) 869-6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