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부 공고 제 2008 - 22호
기초연구 활동의 기반이 되는 연구 자원 중 연구 소재를 국가적 차원에서 분양하기 위해 지원하는 국가지정연구소재은행 지원사업의 2008년도 중앙센터 및 신규 소재은행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2월 5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김우식
1. 선정 규모 : 1개
2. 주요 기능 및 역할 ○ 국가지정연구소재은행 신규 필요 분야 지정 및 평가 참여 ○ 국가지정연구소재은행 운영을 위한 교육, 훈련, 연수 및 상담 ○ 국가지정연구소재은행 인증, 은행 종사자 인증, 소재 인증 등 ○ 국가지정연구소재은행의 소재 정보 관리·통합 제공 ○ 연구소재 조사, 발굴, 연구, 관리, 분양의 표준화 및 통합 관리 ○ 국가대표로서 OECD 국가들과의 국제 네트워크 수립 ○ 발굴된 연구소재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구축 ○ 중단된 국가지정연구소재은행의 연구소재 보관을 통한 사장 방지 ○ 연구소재 관련 정책 제안 등 ※ 사업 과정 중에 발생된 유·무형의 생성물은 과학기술부(한국과학재단)/주관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3. 신청 기관 및 참여자 자격 【 신청 기관 】 ○ 소재은행 업무 경험이 있는 대학교 - 4년제 대학교 이공계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 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 교수 인력, 실험장비 등을 확보한 대학 - 연구소재의 체계적 확보·관리·활용의 대표성을 갖춘 기관 ○ 설치기관의 지원 조건 - 센터 운영에 필요한 교수 인력의 적정 수준과 전임 행정 요원을 설치대학 소속인력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유지 - 센터 사무실, 연구실 등 센터 전용공간 지원 - 연수에 필요한 시설 및 실험·실습장비 확보 및 지원 등 【 책임자 자격 】 ○ 센터장 : 대학교 부교수급 이상 - 이공계를 전공하고 연구, 교육 및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로 소재은행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 소속 대학 교수로서 센터 운영에 전념이 가능한 자 - 연구소재에 대한 전문성과 리더쉽을 갖춘 자 ○ 참여연구원 - 비상근 인력으로 세부사업을 수행할 전문가 참여 가능 ○ 참여제한 - 기초과학연구사업처리규정 제31조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는 제재조치의 내용(범위 및 기간 등)에 따라 참여를 제한함
4. 지원 기간 ○ 2008. 4. ~ (항구적, 평가 적합 판정 시) ※ 센터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2년간 시범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평가 후 다년도(3년) 단위 지원 여부 결정 - 2008년 사업기간 : 2008. 4. 1 ~ 2009. 2. 28(11개월)
5. 지원 내용 ○ 다년도 협약을 통해 연간 정상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지 원 액 : 6억원 내외(2009년도부터 예산 증액 예정)
6. 평가 절차 및 기준 ○ 평가 절차 - 서면평가, 발표평가, 종합평가, 최종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 평가 기준
7. 신청 요령 ○제출 서류 - 공고된 양식에 따라 센터 설치계획서 작성 - 소속 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제출 ○ 신청 기간 : 2008년 3월 5일(수) 18:00(도착분에 한함) ○ 신청 서식 - 한국과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http://www.kosef.re.kr/ → 사업안내 → 기초과학연구사업 → 기초연구기반구축 → 국가지정연구소재은행 → 공지사항
1. 선정 규모 : 5개 내외(※ 2008년도 종료 은행도 신청 가능)
2. 신청 자격 ○ 주관연구기관 및 책임자 - 신청 과제 관련 분야의 석·박사 과정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의 교수 요원 ○ 지원 연구 소재의 범위 - 관련 분야의 주요 연구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실물의 연구 소재로서 · 확보, 개발 및 관리 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적 기술이 수반되며 · 상품화가 되어있지 않고 · 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일상적으로 확보·관리하고 있지 않은 연구 소재 ※ 예시 : 동·식물, 미생물(virus 등), 인체검체, 기타 비생물 재료 등 ※ 인체 관련 소재은행은 「생명윤리법」에 의거 보건복지부로부터 『유전자은행』 사전 승인을 득한 곳에 한함. ○ 신청 제한 - 정부의 타 재원으로 운영비를 지원받는 경우 동 사업 신청 불가 - 기초과학연구사업처리규정 제31조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는 제재조치의 내용(범위 및 기간 등)에 따라 참여를 제한함. - 인체 관련 소재은행의 경우 「생명윤리법」에 의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유전자은행』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참여를 제한함.
3. 지원 기간 ○ 총 5년간 지원하되 2차년도에 단계평가로 계속 지원 여부 결정(2+3) - 2008년 사업기간 : 2008. 4. 1 ~ 2009. 2. 28(11개월)
4. 지원 내용 ○ 다년도 협약을 통해 연간 정상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지 원 액 : 1억원 내외 ※ 사업 과정 중에 발생된 유·무형의 생성물은 과학기술부/연구소재중앙센터/주관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5. 평가 절차 및 기준 ○ 평가 절차 - 서면평가, 발표평가, 종합평가, 최종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 평가 기준
6. 신청 요령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 연구책임자가 인터넷으로 신청 ※ 인체 관련 소재은행의 경우 보건복지부 『유전자은행』 승인 증빙서류 첨부 - 소속 기관 연구관리 부서의 전자 승인 ○ 신청 기간 - 지원 신청서(인터넷) 접수 : 2008년 2월 28일(목) 10:00 ~ 2008
Tel. 053-580-6932~5 Fax. 053-715-2039 Tel. 053-580-6108, 6281 Fax. 053-715-2021 Tel. 053-580-6743 Fax. 053-715-2039 Tel. 053-580-6743 Fax. 053-715-2039 COPYRIGHT (C) KEIMYUNG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