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법』에 의거하여 국내 에너지효율향상, 기후변화협약 대응 및 자원기술개발 등을 위한 2007년도 하반기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에너지융ㆍ복합시스템기술개발사업 : 산업경쟁력 강화 및 성장동력화를 위한 에너지원/기술간 융ㆍ복합 R&D기술 확보를 목적
○ 에너지효율향상기술개발사업 :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에너지기기의 효율향상을 목적
○ 온실가스처리기술개발사업 : 화석에너지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및 이산화탄소 저감 등을 목적
○ 자원기술개발사업 : 광물자원의 조사ㆍ탐사ㆍ개발 및 정제ㆍ회수 등 부가가치 향상을 목적
2. 추진방법별 구분
○ 프로젝트형 사업 : 기술개발-시범적용(실증)-보급사업을 총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에너지융ㆍ복합시스템기술개발사업
○ 중ㆍ대형사업 : 단위 세부기술을 시스템화하여 제품화 기술을 확보하는 사업
○ 일반사업 : 시장의 기술수요에 의해 필요한 기술을 기업 위주로 개발하는 사업
3. 지원대상 과제(과제별 RFP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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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안내
○ 신청 자격 : 에너지기본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② 국·공립 연구기관
③「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④「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⑤「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
⑥「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⑦「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⑧「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⑨「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⑩「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⑪「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사업계획서 신청방법 :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racer.kemco.or.kr)를 통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접수 완료후 접수증 사본과 사업계획서 1부를 공단에 제출해야 함 (마감일 우편 도착분 및 직접제출분에 한함)
*금회 프로젝트형 사업은 해당 중과제만 개별 접수함
*중대형 사업은 총괄주관기관에서 컨소시엄으로 일괄 접수해야함
○ 인터넷 접수기간 : 2007.11.12(월)~11.16(금)
○ 접수 마감 : 2007.11.16(금) 18시
○ 제출처 : (448-994)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1157 에너지관리공단 기술개발관리실
5. 기타
○ 기술료 징수 과제는 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금회 공모과제는 우수 기술 발굴차원에서 지원예상 과제수대비 2배수 공모이므로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모과제외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비공모과제로 분류되어 공모과제와 차등 지원됨
○ 마감일은 신청이 폭주하므로 가급적 마감일이전 접수완료 요망
○ 문의처 :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융ㆍ복합시스템기술개발사업 : (031)2604-223
-에너지효율향상기술개발사업 : (031)2604-221~224, 231~234
-온실가스처리기술개발사업 : (031)2604-214
-자원기술개발사업 : (031)2604-218
<붙임 파일>
1. 2007년도 하반기 에너지ㆍ자원기술개발사업 지원안내 공고문
2. 지원대상과제 제안요구서(RFP) 전체
2-1. 에너지융ㆍ복합시스템기술 RFP
2-2. THE-7 Runners 프로그램 RFP
2-3. 중대형 과제 RFP
2-4. 일반 과제 RFP
3. 사업계획 신청서 양식
4. PI(Project Indicator) 작성양식
5. 인터넷 전자접수요령
6. 사업계획서 접수시 구비서류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