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6조, 제57조, 제59조부터 63조까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2021. 1. 1.)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관련 사항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관련 조항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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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6조, 제57조, 제59조부터 63조까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2021. 1. 1.)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관련 사항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관련 조항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el. 053-580-6932~5
Fax. 053-715-2039
Tel. 053-580-6108, 6281
Fax. 053-715-2021
Tel. 053-580-6743
Fax. 053-715-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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