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관리비 지원
1. 목적: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하여 연구자의 안전한 연구실험실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2. 지원 대상
가. 이공 및 의약학 계열(계열 교원 중 실험이 없는 학과/전공 교원은 제외)
나.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주하여 연구책임자로 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원(연구기간 내 지원)
3. 지원 금액: 연간 1인당 400,000원 이내
4. 지원 내용
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 또는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나.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등 소모품 등 구입 비용: 안전복, 장갑, 연구실 안전 측정 소모품 등
5. 참고 사항: 상세 지원 가능 품목 등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의 연구실안전법 주요 FAQ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