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2. 안내: 학술지원사업 사업비관리 매뉴얼
3. 일자: 2018.10.
4. 취지:
○ 「학술진흥법 시행령(ཌ.11.30.), 같은 법 시행규칙(ཌ.6.27.)」,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처리규정(ཎ.4.11.)」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사업비의 세부 관리·집행
기준내용을 안내하고자 함
○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사업비 집행·관리체계의 정착을 위하여 사업비집행·관리 및
정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함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관리 매뉴얼이 변경‧배포되었으니, 과제수행 교원께서는 변경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관리 매뉴얼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