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이 영수증 폐지 방침에 따라 현재 연구비 청구 시 집행영수증 및 관련 증빙자료를 EDWARD시스템에 탑재한 후 연구지원실(팀)로 증빙자료 원본을 제출했던 부분에 대해 일부기관을 제외하고 이를 폐지하고자 안내드리오니 연구비 집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추진 배경 및 목적
가. 연구비 정밀정산 및 교내·외 감사 등을 대비하여 종이영수증을 전자적 형태로 보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종이로 출력하여 이중 보관함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
나. 정부 회계예규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종이영수증의 불필요한 보관을 폐지함에 따른 연구자의
연구몰입 환경 조성과 성과 창출 강화
2. 개선 내용
구 분 | 현 행 | 개 선 |
영수증 (매출전표 등) | EDWARD시스템의 청구내역에 입력, 탑재한 후 원본을 제출 | EDWARD시스템에 청구내역 입력, 탑재 |
관련 증빙 | 관련 증빙서류 탑재한 후 원본을 제출 | 관련 증빙서류 탑재 |
* 첨부된 “교내․외 연구비 집행 시 증빙서류 안내” 참조
3. 시행 범위
가. 교내연구비: 전면 시행
나. 교외연구비: 정부 R&D사업 중 한국연구재단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전면 시행
(단, 기타 정부R&D사업은 향후 지원기관의 방침 결정에 따라 시행 예정)
다. 연구활동지원금(개인, 연구소): 전면 시행
라. 기타: 비전자 증빙과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보관이 필요한 서류 등은 현행과 같이 원본 제출
4. 시행일: 2018.09.01. 지급 청구 건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