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서 제27조의5까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R&D 참여제한 등 제재 관련 사항을 부처별 법령에서 각각 정하고 있어, 범부처 차원에서 운영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2015년 제재조치 매뉴얼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기존 '제재조치 매뉴얼'의 명칭을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으로 변경하고 제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첨부와 같이 개정합니다.
붙임 : 181219_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가이드라인(2018.12).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