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우리 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하는 국책 과제에 대해 연구자가 연구과제 개시 전에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득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를 요청드립니다.
1. 법적 근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발췌
제15조(인간대상연구의 심의) ① 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로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연구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제36조(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① 인체유래물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체유래물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체유래물 기증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로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연구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
2. 심의대상 연구: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3. 심의신청 안내 자료: 붙임 파일 참조
4. 문의처: 생명윤리위원회 원지영(T. 580-62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