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연구기관장(또는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보고 및 승인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참여연구원이 연구책임자와 특수관계자(가족 또는 친척 등)인 경우, 단순 행정 업무 및 근로 등의 목적으로는 연구과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단, 본 연구 분야에 충분한 지식과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아래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과제담당자에게 제출해주시면 검토 후
별도의 승인 절차를 통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특수관계자가 연구에 참여할 경우, 연구수행 전 또는 공저 논문 발표나 투고 전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연구서식 58호> 특수관계인 직무의 회피 여부 확인서
<연구서식 59호> 미성년 참여자의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해당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