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습니다. 비사연구비규정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연구결과보고서와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합니다.
또한 연구비 반환 완료일로부터 2년간 교비지원 연구과제 참여가 제한되며, 연구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재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비사연구비규정 제14조(연구비 지급중지 및 반환 등)
Tel. 053-580-6932~5
Fax. 053-715-2039
Tel. 053-580-6108, 6281
Fax. 053-715-2021
Tel. 053-580-6743
Fax. 053-715-2039
Tel. 053-580-6743
Fax. 053-715-2039
COPYRIGHT (C) KEIMYUNG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