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연구과제의 연구결과물로 인정 가능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논문연구: 지원 사업별로 정해진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2. 저술연구: 「교원업적평가 규정」의 전문학술저서와 일반학술저서 및 번역서 기준에 따라 출판된 저서
3. 공연 발표, 전시: 「교원업적평가 규정」에서 정한 장소(시설)에서 발표한 실적
※ 유의사항
- 연구개시 6개월 이후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에만 결과물로 인정
-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제1저자가 우리대학교 소속)로 게재한 논문만 인정
- 단독사사가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사사 개수에 따라 1/n로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