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우리 대학교에 소속된 연구자가 교외연구과제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산학협력단에 알려야 합니다.
산학협력단에 알리지 않고 신청할 경우, 교외연구비 관리 규정에 따라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산학협력단 직인 필요 여부 및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신청마감일 전까지 산학협력단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협약 담당자
(개인연구) 연구지원실 정아름(jar6734@kmu.ac.kr), 이혜진(h6285@kmu.ac.kr)
(집단연구) 산학협력총괄실 김선애(jwsahj@kmu.ac.kr)
※ 관련 규정: 교외연구비 관리 규정 제6조(연구계획서 제출), 제7조(계약체결), 제10조(연구비의 수령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