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연구비 규정 제15조(연구비의 지급중지, 반환)에 따라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연구는 중지되며, 지급된 연구비는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연구비로 구입한 도서, 기자재 또한 반납되어야 하므로 자세한 절차는 연구지원실(연구과제 담당자)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053-580-6932~5
Fax. 053-715-2039
Tel. 053-580-6108, 6281
Fax. 053-715-2021
Tel. 053-580-6743
Fax. 053-715-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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