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청사항
교외연구비 관리지침의 인건비 기준 중 “전문학사”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인력활용에 애로사항 발생
(의과대학 교원의 경우 보건대학교 등 전문학사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연구자가 원활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 조정 요청)
→ 조치사항: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개정(2017.12.18.)
※ 외부인건비 단가 기준
구분 | 월 상한액 | 동등경력 인정사항 | |
박사급 연구원 | 책임급 | 500만원 |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2년 이상 경력자 |
선임급 | 400만원 |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취득 후 2년 이상 경력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9년 이상 경력자 | |
주임급 | 350만원 |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취득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자 | |
석사급연구원 | 230만원 | • 석사학위 취득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 |
학사급연구원 | 170만원 | • 학사학위 취득자 | |
기타연구원 | 160만원 | •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등 | |
박사과정 | 250만원 | • 박사학위 과정생(박사수료생 포함) | |
석사과정 | 180만원 | • 석사학위 과정생 | |
학사과정 | 100만원 | • 학사학위 과정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