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연구활동비, 즉 야근 혹은 특근식대를 지급하는 기준입니다.
실험 등 연구업무의 연장으로 인하여 야근이나 특근을 하는 경우 발생된 식대를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평일 야근은 18시부터이며, 특근은 주말모두를 인정합니다.
1인 10,000원을 지급기준으로 하며, 참여연구원에만 해당합니다.
Tel. 053-580-6932~5
Fax. 053-715-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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