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거래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수신인의 이메일 주소는 물품을 실제로 거래한 교수님 혹은 연구원의 이메일 주소로 하여야 합니다.
연구지원실 직원의 이메일 주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어떤 내용으로 물품을 거래하였고, 어느 연구자의 물품대금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Tel. 053-580-6932~5
Fax. 053-715-2039
Tel. 053-580-6108, 6281
Fax. 053-715-2021
Tel. 053-580-6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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