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연구비 규정 제15조(연구비의 지급중지, 반환)에 따라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연구비는 중지하게 되며, 지급된 연구비는 전액 회수하게 됩니다.
퇴직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연구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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