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년 중일지라도 과제참여는 가능하다 해당 교원의 연구활동이 소속기관에 3개월 이상 벗어나는 경우(예. 해외출장) 총괄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며, 이미 진행중인 과제인 경우 총괄책임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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