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참여율을 관리하는 이유는 100%까지 연구에 집중하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현재 과제 참여율이 100%라면 다른 연구과제 참여가 불가능하며, 기 집행된 여비나 연구수당 등도 모두 불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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