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상 학생은 근로자가 아님
- 학생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4대보험 등에 가입할 의무가 없음
- 학생인건비 기준은 법정부담금이 포함되지 않은 실지급액 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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