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참가비는 당해연도 연구기간 중에 연구원의 학회 참석행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나,
차년도 연구기간 중 예상되는 학회참가비는 다년도 협약과제에 한하여 집행시점의 과제 연구비로 집행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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