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에서 수주받은 용역과제는 용역이 완료되어야만, 연구비가 입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연구기간이 지난 후에야 연구비집행과 관련한 서류가 제출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연구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연구비예산변경신청을 하셔야 하며,
연구종료일까지 연구비집행영수증 등을 연구지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Tel. 053-580-6932~5
Fax. 053-715-2039
Tel. 053-580-6108, 6281
Fax. 053-715-2021
Tel. 053-580-6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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