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 등 전문가활용비는 연구지원팀에서 해당 인력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활용비 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연구비지급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활용비 신청서 필수기재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 증빙자료 : ppt 등
Tel. 053-580-6932~5
Fax. 053-715-2039
Tel. 053-580-6108, 6281
Fax. 053-715-2021
Tel. 053-580-6743
Fax. 053-715-2039
Tel. 053-580-6743
Fax. 053-715-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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