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때는 공급받는자의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교비회계로 집행되는 연구비의 경우(교내연구)
사업자등록번호 : 514-82-00577
상호 : 계명대학교
대표 : 신일희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2800
■산학회계로 집행되는 연구비의 경우(교외연구)
사업자등록번호 : 503-82-09622
상호 : 계명대학교산학협력단
대표 : 남재열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2800
또한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발행받은 즉시 각 연구과제별 관리자에게 청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행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세 신고기간
제1기 : 1월~3월
제2기 : 4월~6월
제3기 : 7월~9월
제4기 : 10월~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