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되는 영수증은
- 신용카드매출전표(연구비 카드, 법인카드만 인정)
- (세금)계산서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사업자등록번호) 이며,
모두 원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각 영수증의 증빙으로 거래명세서, 견적서, 타견적서를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Tel. 053-580-6932~5
Fax. 053-715-2039
Tel. 053-580-6108, 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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