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②항에 따라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의 외부인건비는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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