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3만원 미만의 간이영수증만 인정되오니 간이영수증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영수증 과다사용은 추후 감사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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