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 윤리 정책, 선언에서 이행으로: 2025 인공지능 윤리 공개 발표회(세미나) 개최 -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인공지능 윤리가 실제 작동하는 이행 체계 구축 논의 - 인공지능 윤리 영향평가 중간 결과 및 민간 자율 인공지능(AI) 윤리위원회 표준지침(안) 공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상규)은 11월 27일(목)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5 인공지능(AI) 윤리 공개 발표회(세미나)」(이하 ‘공개 발표회<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개 발표회(공개세미나)는 인공지능 기술 혁신과 안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제적 정책 기조 속에서, 국내 인공지능 윤리 정책을 선언적 단계에서 실제 이행 중심의 제도적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 기조 강연, △ 인공지능 채용 서비스 윤리 영향평가 중간 결과 발표, △ 민간 자율 인공지능(AI) 윤리위원회 표준지침(안) 발표, △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문명재 AI 윤리 정책 포럼 위원장(연세대 교수)은 기조 강연에서 ‘인공지능 윤리정책과 정책도구’를 주제로, 인공지능 기술의 위험과 기회가 함께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인공지능 윤리 활용 지원, △인증 제도 마련,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등 실천적 윤리 정책도구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이러한 정책도구를 구체화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문명재 위원장을 좌장으로 학계, 산업계, 법조계,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요구되는 선언적 인공지능 윤리의 실질적 이행으로의 전환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이 윤리 정책의 현장 적용을 본격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동 법이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가 아니라 윤리 역량을 강화하는 ‘촉진자(enabler)’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인공지능 윤리기준 중 사생활(프라이버시) 보호·포용성·책임성·투명성·공정성 등 5개 영역에서 확인된 주요 긍정 효과와 위험 요인을 평가한 ‘2025년 인공지능 윤리 영향평가 중간 결과 : 인공지능 채용 서비스’를 발표하였으며 중소기업·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의 민간 자율위원회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라 마련한 ‘민간 자율 인공지능(AI) 윤리위원회 표준지침(안)’도 소개하였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도전 과제이므로, 민간이 스스로 건강한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여 인간중심의 인공지능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실현할 수 없고 민간도 윤리 원칙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활용하고, 사회적으로는 인공지능 윤리 토론회(포럼) 등을 통한 다양한 논의가 꾸준히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