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2022학년도 하계 및 2학기 현장실습 참여 희망 기업(기관)을 모집하고 있사오니,
붙임의 모집안내문과 현장실습기관 매뉴얼(신청편) 참고하시어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1. 현장실습 기간 및 실습기관 모집기간
구분 | 현장실습기간 | 실습기관 신청기간(집중모집) | 학생 신청기간(집중모집) |
하계 계절제(단기) | 2022. 6. 23.(목) ~ 8. 26.(금) 기간 내 1개월 이상 | ~ 2022. 5. 26.(목) | 2022. 5. 30.(월) ~ 6.8.(수) |
2학기 학기제(장기) | 2022. 8. 29.(월) ~ 12. 16.(금) 기간 내 최소 12주 이상 | 2022. 7. 4.(월) ~ 22.(금) | 2022. 7. 25.(월) ~ 8.5.(금) |
○ 모집기간 이후에도 수시신청/접수 체제로 신청은 가능하오나, 실습생 배정이 어려울 수 있사오니 가급적 기간 내 신청 부탁드립니다.
2. 현장실습기관 신청 시 요청사항
○ 당해연도 최저임금액의 75%이상의 수준의 실습지원비 현장실습생에게 지급(월144만원 이상)
○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필수
○ 사전 실습 계획서에 의해 운영 및 현장교육담당자 배치 등
○ 2021. 7. 6.자로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고시에 따라 운영이 됨
3. 신청방법: 제출서류(붙임2)를 작성하여 가급적 집중모집 기간 내 현장실습지원센터 메일로 작성된 파일 원본(한글파일)과 함께 직인 날인된 PDF파일 회신 ★현장실습지원센터 메일주소: linckmu04@naver.com
- 신규 실습기관 제출서류: [서식10]사전 서면점검서, 사업자등록증 1부, [서식11]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
- 기 참여 실습기관 제출서류: [서식11]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
○ 2021년 7월 이후 "사전 서면점검서"를 기 제출하신 경우에는 "사전 서면점검서"와 "사업자등록증" 제출을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 직무기술서(운영계획서의 2페이지)는 신청 부서별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를 토대로 현장실습업무지원시스템에 기업등록 후 학생 모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계획서 제출 완료된 기업에 한하여 추후 별도 안내 예정)
4. 지원사항
○ 학생 지원사항: 실습생 상해보험 가입, 학점인정(전공선택), 산재보험 등
○ 기업 지원사항
- 산학협력 마일리지 지원(교육부 제도에 따라 지원되며, 실습종료 후 대학에서 일괄 신청 예정)
- LINC 3.0 참여학과 주간 재학생에 대한 실습지원비가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100%)이상인 경우 실습 종료 후 실습기관으로 월 최저임금액의 25%지원
5. 기타사항
○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지원되는 실습지원비는 현금성 교육지원비용으로 지원되어야 합니다(현물 대체 불가)
○ 실습지원비는 소관부처(국세청)의 법령해석에 따라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붙임파일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는 하단의 서명 부분을 확인부탁드립니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주말의 경우 연락이 불가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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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산학인재원(LINC+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
TEL: 053-580-6784, 6780
<유선 연락 가능시간 안내>
학기중: 평일 08:30 ~ 17:30
방학중: 평일 09:30 ~ 16:30
점심시간(12:00 ~ 13:00)에는 전화연결이 어렵사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