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에 대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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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소득세법시행령」중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이 조정 □ 개정내용 ○강연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현재 70%에서 ’19.1.1.부터는 60%로 조정(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적용대상: 일시적 강연료·자문료,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설정·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 득 등
○분리과세 적용 : 기타소득금액(지급액-필요경비)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 리과세 적용 가능 ○필요경비율 적용 : ’18.4.~12월 지급분은 70%, ’19.1월부터는 6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 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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