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주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홍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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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IT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의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취업하는 지역의 기업에서 이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고용보헙자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나. 지원기간 : 신규 채용한 청년(만 34세 이하)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다. 지원내용 : 청년 채용기업에 인건비(최대 180만원)와 간접노무비(월 10만원) 라.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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