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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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인사혁신처는 매년 인적자원개발에 모범이 되는 우수 기관을 발굴·인증하여 공공부문의 인적자원관리·개발 역량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공동으로 3월 30일 사업을 공고하고「2021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Best HRD) 사업」을 운영하오니, 귀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공공·민간기관에서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관리하고 재직 중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연구기관에게 인증을 부여하여 인적자원 개발 촉진
나. 신청대상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시행령」제19조 제1~4호에 따른 기관 및 관계부처 협의회에서 정하는 공공부문 기업·법인 또는 단체 등 (민간부문) 「고용보험법」제8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라. 접수기간 : 2021. 3. 30.(화) ~ 5. 31.(월) 18:00까지
마. 접수방법 : 이메일(best-hrd@krivet.re.kr) 및 우편 접수
바. 문의 및 세부사항 안내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사회정책연구센터 인증사업 담당자 (044-415-3941) -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hrdkorea.or.kr/), 한국직업능력개발원(https://www.krivet.re.kr/) - HRD 콘텐츠(http://www.hrd4u.or.kr), HRD-Net(http://www.hrd.go.kr)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2021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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