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 기본계획 및 통합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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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고 제2023–68호 2023년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 통합공고 ’23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세부사업별 선정・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3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 주 호 1. 사업개요 ㅇ (지원 목적) 신산업 분야 등 산업・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한 혁신인재 양성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대학 체질 개선과 특성화 지원 ㅇ (사업기간 / 지원규모) ’23.3월 ~ ’25.2월(2년) / 3,610억원(’23년 기준) - 사업연도는 매년 3월 ~ 익년 2월(1년간)이며, 해당 기간 내에서 사업별 선정평가 일정 등을 고려하여 부처별 세부 계획 자율 운영 ㅇ (지원 대상) 일반재정지원 대상 153교 중 분야별 선정 대학 ㅇ (지원 분야) 미래형자동차, 이차전지, 반도체 등 국가적으로 전문 인재 양성이 요구되는 신기술 분야 ㅇ (운영 방식) 신기술 분야별 소관 부처의 수요에 따라, 교육부・관계부처가 공동 기획・운영
2. ’23년 추가·신규 선정 세부사업 ㅇ 미래형자동차 기술융합혁신인재양성사업 (산업통상자원부) ㅇ 이차전지산업 기술인력양성사업 (산업통상자원부) ㅇ 반도체 전공트랙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ㅇ 인공지능반도체 융합인력양성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디지털 물산업 혁신인재 양성사업 (환경부) ㅇ 개인정보보호 분야 인재양성사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ㅇ 신기술융합디자인 혁신인재양성사업신규 (산업통상자원부)
3. 세부사업별 선정・지원계획 ㅇ 세부사업별 공고문 및 시행계획 참고 (별첨)
별첨 1. 세부사업별 공고문 및 시행계획 1부. 2. ’23년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 기본계획 1부. 3. ’23년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세부사업별 문의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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