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홍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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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국가R&D 사업에 관한 범부처 공통 규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1.1.1. 시행)의 연구현장 인식 제고를 위하여 홍보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연구자 및 관련 업무 종사자들께서 홍보자료를 보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홍보내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른 연구현장의 주요 변화 등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내글 : https://blog.naver.com/with_msip/222506726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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