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의 3D 프린터 사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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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학교안전총괄과-4783(2020.9.23.)ƉD 프린팅 가이드북 배포 및 안전보건관리 실태조사 실시 안내'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ƉD프린팅 안전보건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교육 기관 3D 프린터 사용 유의사항*'을 추가로 마련하여 배포하오니, 기 배포된 3D 프린팅 가이드북(ƉD프린팅 작업환경 쾌적하게 이용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9.23.)과 함께 안전한 3D 프린터 사용을 위해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도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 고등교육기관에서는 3D 프린터 사용부서에 안내 요청
붙임 교육기관 3D 프린터 사용 유의사항.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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