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 개정 안내(2019.1.1.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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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에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이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예산심의시 발견한 연구장비심의 제도와 현장사이의 불합치를 개선하고 수렴된 연구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개선 중에 있음 - 연구장비심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표준지침을 개정(시행일 ཏ.1.1)하였고, 이에 맞추어 연구장비 관리 매뉴얼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용어구분】 ○ 각 기술분야의 전문가로 구성·위촉된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과 실제 심의 주체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를 구분 【심의요청】 ○ 심의대상의 범위를 재정립하여 심의대상 판별 용이하게 함 - 특수설비, 연구장비, 운영에 필수적인 부대시설에 한정 ○ 심의결과 변경 요청 기준 현실화 - 구축시기, 구축소요기간, 총 구축금액이 20%이상 변경되는 경우 【심의절차】 ○ 심의기준에 도입기관의 시설장비의 관리실태 추가 ○ 간접비로 구축하는 연구장비의 구축타당성 검토 시 필요한 서류 안내 □ 향후 계획 ○ 개정된 연구장비 관리 매뉴얼 및 연구장비심의 안내(‘18.12.) ○ 개선된 연구장비심의 시행(‘19.1.~)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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