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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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개정 주요내용> ●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강화 -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지침 제5조): 연구대상자 존중 및 개인정보 보호, 투명한 연구진행, 학문적 양심 견지, 선행 연구자의 업적 존중, 연구윤리교육 참여 등 9개 항목 제시 - 대학의 역할과 책임(지침 제6조): ① 자체 연구윤리지침 마련, ② 연구부정행위 검증·판단 기구 설치 및 운영, ③ 정기적인 연구윤리 교육 실시, ④ 교육부 등의 연구윤리확립 관련 업무 수행시 협조, ⑤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외부의 관련 조사 및 자료 요청시 협조, ⑥ 연구수행의 갈등·분쟁의 중재 및 조정 기구 설치·운영 -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연구자에 대해 연구윤리 교육 의무적 이수(지침 제8조) ● 연구부정행위 개념의 구체화 - 연구부정행위 유형에 ‘부당한 중복게재’를 추가하고, ‘표절’과 ‘부당한 저자표시’에 대해 세분화하여 서술(지침 제12조) ● 연구부정행위 검증 개선 -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개별 대학의 조사위원회에 해당 학문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지침 제21조) - 연구부정행위 검증결과는 해당 연구자 소속기관 및 해당 논문발간 학술단체에 통보(지침 제18조)하고, 확인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대학 등 연구기관의 자체 조치 의무 규정(지침 제26조) 붙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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