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로그인
우리 대학교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적용 기관입니다.
휴학을 하게 되면 학생인건비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며, 휴학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휴학 등 학적변동 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참여연구원 변경신청서를 연구지원실 과제관리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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