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교외연구과제 신청 및 계약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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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연구비관리규정 제2장에 의거하여 우리대학 교원은 사업신청 또는 계약체결 관계서류를 산학협력단장을 통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사업신청 및 계약진행 필요 시 미리 해당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필요 서류 및 일정을 안내받은 후 진행하여야 하며, 특히, 산학협력단장 직인이 필요한 경우 서류 검토 및 내부결재 시간을 고려하여 제출 일주일 전까지 관련 내용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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