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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업적 중 연구비 수탁실적은 매년 7월 1일에서 익년 6월 30일까지 입금된 연구비(간접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협약은 6월 30일 이전에 이루어지더라도 연구비가 7월 1일 이후에 입금된다면 차년도 연구업적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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