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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연구비 규정 제15조(연구비의 지급중지, 반환)에 따라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연구는 중지되며, 지급된 연구비는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연구비로 구입한 도서, 기자재 또한 반납되어야 하므로 자세한 절차는 연구지원실(연구과제 담당자)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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