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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의 국외출장비는 공무원 국외여비 기준에 준하고 있으며, 이 중 숙박비는 상한액(실비정산)과 할인정액(정산없음) 중 할인정액을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정산없이 출장관련 증빙으로 숙박비는 출장일만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한액은 부득이한 공무출장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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