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통계센터 이용대상자 확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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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통계센터 이용대상자 확대 안내]
○ 국세통계센터 : 통계작성에 사용된 국세정보의 기초자료(microdata)를 이용자가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다양한 조세 정책 수립 및 연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시설
○ 이용대상자 확대 : 법령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대학, 민간연구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특수법인, 학회 등으로 이용대상을 확대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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