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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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2020학년도 아동학대 예방교육(신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오니, 교육대상자는 필히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2. 교육대상: 총장, 전임교원, 비전임교원(초빙, 강사), 정규직원, 계약직원(인턴 포함), 조교 (법인, 산학협력단 직원 포함 / 의·간호대학행정팀 직원 제외) 3. 교육기간: 2020. 10. 19. ~ 11. 20. 4. 교육내용: "우리 아이를 함께 지켜주세요!" (1시간) -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의 주요사례,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방법 등 5. 교육방법: 교수학습지원시스템→로그인→내강의실홈→수강과목→[2020학년도 아동학대예방교육] 이동→교육영상 시청→학습완료 (상세내용 붙임 참조) 6. 안내사항 - 교육 시청 시, 배속하여 수강하는 경우 미이수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관련문의: 인권센터 행정팀(내선: 5746) 붙임 수강방법 안내문 1부 2020. 10. 19. 인 권 센 터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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