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비 지급 기준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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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비 지급 방법 변경사항 안내]
1. 시행일자: 2019. 3. 1. 부터
2. 국내여비 항목 명칭 및 지급 방법 변경 내용 가. 명칭 변경
나. 지급 방법 변경
3. 출장비(국내여비) 실비정산을 위한 출장비 지급절차 변동사항 가. EDWARD 시스템 상 출장신청, 결과보고서 작성 방법은 현행과 동일하되, 연구비 청구시 숙박비와 운임의 실비정산 증빙서류(결제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야 함 나. 증빙서류 구분 1) 숙박비: 결제 영수증 첨부 2) 운임 가) KTX, 항공, 선박 등 이용: 결제 영수증 및 운임표(열차표 등) 첨부 나) 자동차 운임(개인차량): 출장지역까지의 KTX 또는 버스 정부인허요금으로 정액 지급하며, 자동차운임을 통한 출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 고속도로 톨게이트/하이패스 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 영수증, 주차 영수증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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