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적용관련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96호, 2010.12.30공포)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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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 지난 2010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및 향후 협약되는 신규, 계속과제에 대해 본규정이 발령한 날부터 시행됩니다.(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부칙 제1조) (구)학술진흥재단 기초연구사업 계속과제(2009 이전 선정과제)의 경우에는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을 적용 받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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